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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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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딸과 손녀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4)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교제하던 A씨의 집에 놀러가 지체장애가 있는 딸(27)과 손녀(11)를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딸을 추행하고, 만 11세에 불과한 손녀까지 강제 추행했다”며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