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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창규)에서 불법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귀청소방 업주 이모(31)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울산 남구 달동의 유흥가 밀집지역에 198㎡ 규모의 귀청소방을 운영하며 남자손님들과 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9만원 중 4만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남부서는 연말 민생치안 안정을 위해 대형 유흥업소와 신·변종업소(귀청소방, 키스방 등)를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성매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