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법인250619 성폭력예방캠페인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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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극단 예그리나와 함께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너무 당연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성이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약물이나 잠에 취해있거나, 상대방이 화낼까봐 무서워서, 장애가 있어서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강간죄의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능동적인 동의유무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